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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경연 “상속세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도입해야”
[서울경제TV=정훈규기자] 경영권 승계를 불확실하게 하는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 과세하지 않고,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유상으로 처분할 때 피상속인(사망자)과 상속인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을 합산해 ‘양도소득’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.한국경제연구원(이하 한경연)은 5일 ‘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’ 보고서를 통해 “징벌적 상속세율이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고 있다”며 이같이 밝혔다.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%로..
경제2020-11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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